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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재돌(세무, 재건축, 재개발 돌이)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이거나 그 물건을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시죠.
오늘은 과연 이주비대출의 대상인지 그리고
대상이라면 어느 정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주비 대출이란?
이주 및 철거 후 착공을 거쳐 준공 시까지 조합원들은 구역 외로 이주를 해야 합니다.
이때 구역외로 이주할 자금이 없는 조합원에게 조합에서 알선해주는 대출이 이주비대출입니다.
■ 이주비 대출 대상 지역
이주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담대와 거의 비슷하게 규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합원 물건이 위치하는 지역에 따라
이주비 대출 유무나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히 확인하셔야합니다.
✔️ In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입주권만 보유한 경우와 입주권 및 1주택을 보유한 경우만 이주비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cf. 입주권 및 2주택을 보유한 자는 이주비대출 불가) (단.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6개월내 전입 및 6개월 내 다른 주택 처분 必) ✔️ In 비규제지역 주택 수 제한 없이 이주비대출 가능 ✔️ 조합원 물건 매수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 |
■ 이주비 대출 가액
이주비 대출은 감정평가액(사업시행인가일 기준) * LTV비율을 곱한 만큼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감정평가액은 실거래가나 시세가 아니므로 예상한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주비 대출 대상
이주비대출은 오직 분양신청한 조합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주비 대출 지급 시점
보통 철거동의, 이전계약 서류를 제출 시 2~30% 지급 후 이주완료 확인 후 잔액 지급
(정확한 시점 조합확인 필요!)
■ 이사비, 주거이전비, 상가영업보상비와는 다른 개념!
이상 세재돌이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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