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재돌(세무, 재건축, 재개발 돌이)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의 최대 관심사는 내가 새집에 입주할 때
'얼마를 내야 할까'라는 "조합원 분담금"이 최대 관심사일 것입니다.
조합원 분담금에 대해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원 분담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분양가와 권리가액을 알아야 하고
또, 권리가액을 알기 위해 종전평가액과 비례율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 산식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합원 분담금
[조합원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조합원 분담금 산출식은 조합원분양가에서 본인의 권리가액을 차감하면 산출 됩니다.
단, 조합원분양가보다 권리가액이 더 클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게 되고(조합원 청산금) 조합원 청산금엔 자산양도에 따른 금전적 이득이라고 여겨져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조합원 분양가?
- 조합원분양가는 관리처분인가 전 조합에서 종후자산감정평가(사업완료 후 분양될 신축 건축물의 자산을 평가하는 것)를 진행하게 되고 그때 일반분양가와 조합원분양가를 산정하게 됩니다(분양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종후자산 : 재개발/재건축 '후' 내 건물 및 토지
■권리가액
[권리가액 = 종전자산평가액 * 비례율]
권리가액은 재개발/재건축 '전' 나의 재산권리의 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전자산평가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가 조합원 재산에 대해 감정평가한 금액
*종전자산 : 재개발/재건축 '전' 내 건물 및 토지
*비례율
: [비례율=(사업 총수익-비용)/종전자산가액] 비례율 산출 식은 이와 같고
비례율이란 조합원의 종전자산 대비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이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잣대를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종전에 포스팅했던 내용이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종전/종후 감정평가 진행하는 이유?
: 종전자산가격(조합원 권리), 종후자산가격(분양가)에 대해선 조합원들 재산이 걸려있기에 많은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밖에 없으므로 어느 일방이 정할 수 없고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
■ 확정시점
- 조합원분담금 : 관리처분계획수립시점
(조합원에 분담금 통지함으로써 분담금 통지)
- 종전자산평가 : 사업시행인가 이후
- 종후자산평가 : 관리처분계획수립시점
- 비례율 : 관리처분계획 수립시점
■분담금 산출예시
종전자산평가나 종후자산평가에 대해 의문점이나 궁금증이 생기시면 조합에 문의해 보시는 게 최고입니다.
이상 조합원 분담금이 언제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투자] 투자의 기초 용어정리(비례율이란? 프리미엄이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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