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절세_세금이야기1 [증여세] 1억5천까지 공제? 절세 방안 추가(2023 세법개정안 발표) 안녕하세요 세재돌입니다. 저는 현재 세무사로서 정비업계에 종사하고 있지만 본업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무사 답게! 세법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23.07.27 오늘 2023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여 증여세 개정을 하였다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합니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 4년) ➍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ㅇ 반환특례 -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 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 2023.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