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재돌입니다.
저는 현재 세무사로서 정비업계에 종사하고 있지만 본업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무사 답게! 세법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23.07.27 오늘 2023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여 증여세 개정을 하였다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합니다.
<신설, 아래 「혼인 증여재산 공제」개정 전문>
□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 4년) ➍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ㅇ 반환특례 -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 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
ㅇ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
위 표와 같이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된 조문입니다. 당초에는 자녀세액공제로 5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가능 했으나 금번 2023세법개정으로 1억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기간만 맞는다면 총 1억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겁니다. 또한 재산 사용에 대한 용도 제한을 따로 하지 않으므로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단, 혼인과 상관이 없는 고저가 양수도, 주식상장이익 등 혼인증여공제 취지와 맞지 않는 증여추정·증여의제 등은 공제적용 배제)
당 제도는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총 4년의 기간동안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일과 혼인신고일 고려하시어 증여재산공제를 꼭 받으셔야겠습니다. 또한 법 시행 전 이미 혼인신고를 진행하신경우, 추후 법률 동향을 잘 살피어 소급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피셔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으셔야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7월27일(목)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7월28일(금)~8월11일(금) : 입법예고(14일간)
□ 8월29일(화) : 국무회의
□ 9월1일(금) : 정기국회 제출
이상 처음으로 세금주제를 포스팅한 세재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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