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조회1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조회 등 경차 유류세 환급에 관한 정보 한방 정리하기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형 자동차 소유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경형자동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입니다.주유 시 유류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1.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1) 차량 조건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차량 크기: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법인 소유 차량 및 단체 명의 차량은 제외.(2) 소유자 조건개인 소유 차량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1대만 보유해야 함.유가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는 중복 혜택 불가.2. 환급 금액 및 한도(1) 환급 금액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LPG: 리터당 161원.(2) 연간 한도1대당 최대 30만 원까지 .. 2025.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