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형 자동차 소유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경형자동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입니다.
주유 시 유류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1.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1) 차량 조건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 차량 크기: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 법인 소유 차량 및 단체 명의 차량은 제외.
(2) 소유자 조건
- 개인 소유 차량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1대만 보유해야 함.
- 유가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는 중복 혜택 불가.
2. 환급 금액 및 한도
(1) 환급 금액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 LPG: 리터당 161원.
(2) 연간 한도
- 1대당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가능.
3.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1) 카드 발급 조건
- 환급을 받으려면 경형자동차유류세 전용 카드인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요 카드사: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2) 카드 발급 방법
-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 신분증 및 차량 소유 증빙 서류 필요.
(3) 카드 사용 방법
- 해당 카드로 주유소에서 결제 시, 자동으로 환급 금액이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청구서에서 금액 차감.
- 체크카드: 결제 시 할인 즉시 적용.
4.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조회 방법
(1) 온라인 조회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s://www.ecar.go.kr)에서 확인 가능.
- 자동차등록증과 본인 인증을 통해 차량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
(2) 카드사 상담
-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해당 차량이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절차
- 경차사랑카드 발급:
-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에서 신청.
- 카드 등록 및 사용:
- 주유소에서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
- 환급 확인:
- 신용카드: 청구서 확인.
- 체크카드: 즉시 할인 확인.
6. 유의사항
- 1세대 1대 원칙:경형자동차가 세대 내 1대만 있어야 혜택 적용.
- 법인 차량 제외: 회사 또는 단체 명의의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
- 중복 혜택 불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가 보조금과 중복 불가.
- 연간 한도 초과 시 적용 안 됨: 최대 30만 원까지만 환급.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환급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모든 주유소에서 경.차사랑카드로 결제하면 환급 혜택이 적용됩니다.
Q2. 유류세 환급카드는 누가 발급하나요?
-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Q3. 환급 금액을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니요, 경.차사랑카드로 결제 시 자동으로 환급 금액이 적용됩니다.
Q4. 한도 초과 시 어떻게 되나요?
- 연간 30만 원 한도를 초과하면 추가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Q5. 대상자 변경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 차량 소유자 변경 시 환급 자격이 상실되며, 카드 발급사를 통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소형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정책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활용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