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5시간 수당1 주휴수당 계산법 및 폐지가능성_쉬면서 알바비를 받는다? 주휴수당이란? - “주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무일이상 근무시 하루는 유급휴가를 받아야한다. 즉, 일주일 중 15시간이상 일하면 하루치의 알바비를 받고 쉴 수 있다” 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하루치의 알바비란 보통 "총 일한시간 ➗ 5"로 계산합니다(일주일 중 5일을 정상 근로일로 생각하기 때문), 단 일주일 중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이상인 경우 총 일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며 하루치의 알바비란 8시간치 시급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수령 가능 주휴수당)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와 40시간 미만 근무자로 경우가 나뉘게 됩니다. (feat.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40시간 이상 근무자 - 즉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2024.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