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 “주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무일이상 근무시 하루는 유급휴가를 받아야한다. 즉, 일주일 중 15시간이상 일하면 하루치의 알바비를 받고 쉴 수 있다” 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하루치의 알바비란 보통 "총 일한시간 ➗ 5"로 계산합니다(일주일 중 5일을 정상 근로일로 생각하기 때문), 단 일주일 중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이상인 경우 총 일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며 하루치의 알바비란 8시간치 시급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수령 가능 주휴수당)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와 40시간 미만 근무자로 경우가 나뉘게 됩니다.
(feat.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40시간 이상 근무자
- 즉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시급의 경우 8시간어치 시급, 일급의 경우 하루치 일급)
2) 40시간 미만 근무자
- 총근로시간 중 하루치(총 근무시간 / 5일)의 주휴수당을 받게됩니다.
주휴수당의 폐지 가능성?
정의당의 류호정, 금태섭 두 위원은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충돌이 되지 않도록 주휴수당을 폐지하겠다 고 전했으며 ‘2023.12.15
미래노동시장연구회(정부 자문기관)의 권고안에 따르면 주휴수당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 굉장히 비관적인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허나 약 70년간 이어졌다고 하는 주휴수당의 폐지를 위해선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아 보이는데요. 주휴수당 폐지 관련해서 여러 썰이나 의견은 있지만 그뿐이지 당장의 폐지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위와 같이 1. '선택 근무시간'으로 선택하시고 2. 한주 근무일수를 '근무규정과 동일'로 세팅 후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상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였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노무사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