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 “주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무일이상 근무시 하루는 유급휴가를 받아야한다. 즉, 일주일 중 15시간이상 일하면 하루치의 알바비를 받고 쉴 수 있다” 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하루치의 알바비란 보통 "총 일한시간 ➗ 5"로 계산합니다(일주일 중 5일을 정상 근로일로 생각하기 때문), 단 일주일 중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이상인 경우 총 일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며 하루치의 알바비란 8시간치 시급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수령 가능 주휴수당)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와 40시간 미만 근무자로 경우가 나뉘게 됩니다.
(feat.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40시간 이상 근무자
- 즉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시급의 경우 8시간어치 시급, 일급의 경우 하루치 일급)
2) 40시간 미만 근무자
- 총근로시간 중 하루치(총 근무시간 / 5일)의 주휴수당을 받게됩니다.
주휴수당의 폐지 가능성?
정의당의 류호정, 금태섭 두 위원은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충돌이 되지 않도록 주휴수당을 폐지하겠다 고 전했으며 ‘2023.12.15
미래노동시장연구회(정부 자문기관)의 권고안에 따르면 주휴수당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 굉장히 비관적인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허나 약 70년간 이어졌다고 하는 주휴수당의 폐지를 위해선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아 보이는데요. 주휴수당 폐지 관련해서 여러 썰이나 의견은 있지만 그뿐이지 당장의 폐지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이상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였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노무사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