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1억1 예금자 보호 한도,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예금자 보호 1억 보호 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자산을 일정 금액까지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2025년부터 이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보호 한도의 변화- 현행 한도: 5,000만 원 (2001년부터 적용)- 변경 한도: 1억 원 (2025년부터 적용 예정)시행 시기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2025년 1월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시행 날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것이며, 2025년 하반기 중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 대상 예금예금자 보호 제도는 다음과 같은 금융 상품에 적용됩니다:정기예금 및 적금보통예금수시입출금 통.. 2025.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