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보료 계산1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보수월액 / 소득월액] 기준 및 차이 1.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란? 흔히 말하는 회사원이며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형태를 띄는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입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급여의 일부를 건강보험료로 떼고 줍니다.(원천징수 의무) 이 때 원천징수 분을 제하고 받는 급여를 보통 세후급여, 세후 월급, 세후 연봉, 세후 수령액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50%는 사용자(회사, 고용주)가 납부, 직장가입자(사용인, 회사원)이 50%를 부담하는 구조로 쉽게 말해 산정된 건강보험료의 50%만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율 = 보수액의 7.09%(단 50%만 근로자(가입자)가 부담) 지역가입자란? 직장가입자 외의 자들로 회사원 외의자라고 보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 2024. 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