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란?
흔히 말하는 회사원이며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형태를 띄는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입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급여의 일부를 건강보험료로 떼고 줍니다.(원천징수 의무)
이 때 원천징수 분을 제하고 받는 급여를 보통 세후급여, 세후 월급, 세후 연봉, 세후 수령액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50%는 사용자(회사, 고용주)가 납부, 직장가입자(사용인, 회사원)이 50%를 부담하는 구조로 쉽게 말해 산정된 건강보험료의 50%만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율 = 보수액의 7.09%(단 50%만 근로자(가입자)가 부담)
지역가입자란?
직장가입자 외의 자들로 회사원 외의자라고 보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정기적인 월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부동산’ 즉 소득 및 재산의 규모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후 약간의 경감률등을 적용받고, 또한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 자산이 많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보험료가 높을 가능성이 크며, 또한 100% 자부담이므로 같은 건강보험료라도 직장가입자보다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 건강보험료 계산기 이용(아래 사이트 이용)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위 사이트에서 아래 그림의 빨간색 네모탭 클릭
2. 보수월액 VS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보수월액이란?
: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가 회사에서 ‘보수’로 받는 급여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
-소득월액이란?
: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되면 추가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즉, 직장외 부수입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과 됩니다.
*소득월액 = “(부수입 – 2,000만원)/12”
*부수입 종류 = 사업 / 배당 / 이자 / 기타 / 근로 / 연금 소득
- 소득월액 계산 예시
3. 직장수입 외 부수입 연 2000만원 초과 수입자는 겸직금지조항을 필히 확인 해서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