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부동산 관련한 글을 다룹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법은 각종 규제를 덧붙여놔서 아주 무더기법이죠. 그만큼 관련 용어에서도 생소한 용어로 넘처납니다. 이에 그 단어들 중 청약에 관련한 용어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아파트 청약에는 여러 가지 공급 방식과 각각의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는 각 분양 방식에 대한 설명과 청약 조건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특별공급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 되는 제도입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대상. 소득 기준과 자녀 수에 따라 선정.
- 다자녀 특별: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대상.
- 노부모 부양 특별: 3년 이상 노부모(만 65세 이상)를 부양한 경우.
- 생애 최초 특별: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 대상. 소득 기준 충족 필요.
- 기관 추천 특별: 국가 유공자, 장애인 등 정부기관 추천 대상자.
조건: 각 특별공급 유형마다 소득, 자산, 무주택 기간, 가구원 등의 세부 기준 충족 필요.
2. 1순위 공급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 금액이 기준 이상이고, 세대주로서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대상.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지역별로 가입 후 일정 기간 이상 필요(예: 수도권 2년 이상).
- 납입 금액: 일정한 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함.
-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
- 세대주 요건: 대부분 1순위는 세대주만 가능.
특징: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분양 방식으로,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로 진행.
3. 2순위 공급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분양 .
- 조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나 납입 금액이 부족하거나, 세대원이 신청한 경우.
특징: 1순위 신청자 중 미달이 발생할 경우에만 분양 .
4. 무순위 공급
1순위 및 2순위 신청자가 없거나 계약 취소 등으로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진행.
- 조건: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단,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 소득 및 자산 기준: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음.
특징: 경쟁률이 낮지만 인기 지역에서는 높은 경우도 있음.
단, 최근 무주택자만 무순위 분양 을 받을 수 있게 개정한다는 얘기가 있음
5. 임의공급
특별 분양 , 1·2순위 분양 이후 남은 물량을 무작위로 배정.
- 조건: 청약통장 가입 여부, 소득 기준과 무관.
-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일부 지역에서는 제한 있음).
6. 취소 후 재공급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 남은 물량을 다시 분양 .
- 조건: 대부분 무순위 분양 과 유사하며, 별도의 공고를 통해 진행.
- 특징: 재 분양 일정에 따라 빠르게 신청해야 함.
정리 표
구분 | 설명 | 조건 |
---|---|---|
특별공급 | 특정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 우선 분양 | 유형별 소득, 자산, 무주택 기간, 가구원 등 조건 충족 |
1순위 | 청약통장 조건 및 무주택 세대주 대상 |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금액, 세대주 여부, 무주택 기간 충족 |
2순위 | 1순위 조건 미충족자 대상 |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족 또는 납입 금액 미달 |
무순위 |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 분양 | 청약통장 없이도 가능, 소득 및 자산 기준 없음(지역별 차이) |
임의 | 특별 분양 및 일반 분양 후 남은 물량 분양 | 제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 있음 |
취소 후 재 | 계약 취소 물량 재 분양 | 대부분 무순위 분양 과 유사, 별도 공고에 따라 진행 |
필요한 세부 정보나 다른 질문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특별공급, 무순위, 임의공급, 취소후 재공급
특별공급, 무순위, 임의공급, 취소후 재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