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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이란,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등 모든것 완벽정리

by 세재돌 20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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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등을 받으시는 기준 중 하나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이 소득기준은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되며, 이 기준은 나라에서 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준을 알려드리고자 하며

앞으로 수급받으실 복지서비스 연금이 있으시면 이 사이트나 계산 과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정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1. 월 소득인정액 이란?

이 금액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의 실제 소득 수준을 파악합니다.

 

🚀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위 이미지 클릭시 다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월 소득평가액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임대료 등), 공적이전소득(연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3.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일반재산: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등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금액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2. 금융재산: 예금, 주식 등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3. 부채: 금융기관에서 인정된 부채 금액

위의 항목들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

또한, 고급자동차(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나 고가의 회원권은 별도로 평가하여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

4. 선정기준액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138만 원
- 부부가구: 월 220만 8,000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해당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정확한 금액 계산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복지로(www.bokjiro.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위 이미지 클릭시 다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결론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FAQ

Q. 장애인연금을 다른 복지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장애인연금은 생계·의료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요건에 따라 부가급여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Q. 장애인연금을 받는 동안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장애인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장애인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장애인연금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므로, 계좌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연금은 지급 대상자로 인정된 이후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과거에 해당했더라도 소급 지급은 불가능하니, 자격이 된다면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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