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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주택법 시행령 개정, 도시형생활주택 85m2, 60m2 정보 제공

by 세재돌 2025. 1. 20.

최근 국토교통부가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 확대와 더불어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60㎡ 이하에서 85㎡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개념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

도시 내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유형으로, 간단한 인허가 절차와 빠른 공급 속도가 특징입니다. 하지만 기존 규제는 60㎡ 이하 소형 면적만 허용되어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더 다양한 가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건축 면적 제한 완화의 배경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입니다. 특히, 중·소형 평형(85㎡ 이하) 주택의 수요가 많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건축 가능 면적 전용 60㎡ 이하 전용 85㎡ 이하
건축 형태 제한 소형 주택 (5층 이상) 아파트형 주택 (5층 이상)
주차 기준 일부 완화 공동주택과 동일 (60㎡ 초과 1대 이상)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차이


 

기존 '소형 주택'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유형별 특징을 명확히 하고, 보다 세분화된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이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3~4인 가구를 위한 설계와 환경 개선

이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가 5층 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어 3~4인 가구를 위한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특히, 이 주택 유형은 주민공동시설과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를 의무화하여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주차 기준 변경:

  • 전용 60㎡ 초과 세대: 세대당 1대 이상
  • 전용 30㎡~60㎡ 세대: 세대당 0.6대
  • 전용 30㎡ 미만 세대: 세대당 0.5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이번 개정안은 침체된 주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등 주요 도시의 도시형생활주택 시장은 경기 침체와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 수요가 급감한 상태였습니다.

인허가 건수 감소 통계를 보면, 2022년 대비 2023년 인허가 건수는 약 37%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는 공급 속도 증가와 더불어 시장 회복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기대와 과제

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공급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전반의 회복 없이는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함께 관련 정책이 꾸준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차이


결론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면적이 85㎡ 이하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가구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는 공급 확대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전체의 활성화가 과제로 남아있어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FAQ

Q.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무엇인가요?

A. 도시 내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유형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가구를 300세대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Q.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전용 60㎡ 이하로 제한됐던 건축 면적이 85㎡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소형 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Q.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시 주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전용면적 60㎡ 초과 세대는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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