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노령연금 등 다양한 복지연금을 수급하려면 기본적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설정된 기준으로, 정부에서 매년 지정합니다. 아래는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 기과 관련 정보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1. 기초연금 수급 기준: 소득인정액
(1) 소득인정액이란?
이 금액은 개인의 경제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는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 소득평가액
월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 월급, 일용직 소득 등.
- 사업소득: 자영업, 농업 등으로 얻은 수익.
- 재산소득: 예금 이자, 임대료 등.
- 공적이전소득: 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3.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
주요 재산 항목
- 일반재산: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등.
-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8,500만 원
- 농어촌 기본재산액: 7,250만 원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에서 2,000만 원 공제 후 계산.
- 부채: 금융기관에서 인정된 부채 금액만 차감 가능.
추가 주의 사항
고급 자동차(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와 고가 회원권은 별도로 평가되어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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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년 산정기준액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본인과 배우자의 금액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월 13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220만 8,000원 이하.
5. 기초연금 계산 및 신청
(1) 소득인정액 계산법
정확한 계산은 정부의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www.bokjiro.go.kr)를 이용해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인정액을 확인합니다.
(2)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제출 서류:
- 기초연금 신청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증빙 서류.
- 주민등록증 및 통장 사본.
- 절차: 신청서 접수 → 소득 및 재산 심사 → 선정 여부 통보 → 매월 지급.
6. 부가 정보
기초연금은 매월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재산 상황이 변경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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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FAQ
Q. 연금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A. 이 금액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소득을 평가해 복지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금액입니다. 소득과 자산을 일정 기준으로 계산해 산정됩니다.
Q. 연금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이 금액 은 연간 연금수령액에서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눠 월 기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연금수령액 확인 2. 기본공제액 차감 (예: 국민연금의 경우 기본공제 204만 원) 3. 월별 소득으로 환산 (연간 금액 ÷ 12) 각 연금 종류에 따라 계산 방식이나 공제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복지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연금 소득인정액이 복지급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이 금액 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 수급 대상 여부와 수급액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금액 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복지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정확히 계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Q. 연금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연금 이 금액 은 국민연금공단이나 해당 연금 제공 기관에서 발급하는 연금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 관련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금액과 계산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