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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1유형, 소득 모의계산, 신청 기간, 신청 대상, 2유형 차이점

by 세재돌 2024. 12. 10.

2025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대상, 신청기간, 1유형, 2유형, 차이점, 지원금액

▤ 목차

    1.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 대상

    - 국가장학금 1유형의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꼭 재학생은 1차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상자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 등 모든 학적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지원대상 학자금 지원구간은 ‘25년 정부예산()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국가장학금 1유형 성적 기준

    국가장학금은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성적기준이 최소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이때 최소 성적기준은 다음과 같기에 이 이상이 되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이수학점 : 12학점

    국가장학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12학점 이상을 수강해야합니다. 만일 성적을 100점 만점기준 100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강항 학점이 11학점일 경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최소 성적기준 : 100점 만점 기준 80점이상 취득(일반)

    100점 만점 기준 80점이상 취득해야합니다.

    대학교별로 학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4.5점 만점이라면 이에 80%3.6(=4.5*80%)을 받아야하며,

     

    4.3점 만점 기준인 경우 3.44(=4.3*80%)을 받아야합니다.

     

    - 최소 성적기준 : 그 외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성적기준이 일반의 경우와 다릅니다.

    1) 기초 차상위 : 성적기준 70[3.15/4.5] [3.01/4.3]

    2)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3)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 성적기준 미적용, 학점기준 적용(12학점이상)

    4)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80점 미만이여도 2회까지 경고 받아도 수령 가능

    3.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기간

    3.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꼭 재학생인 분들은 크리스마스 다음날 까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일정 : 2024. 11. 21.() 9~ 2024. 12. 26.() 18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마감일은 제외)

     

    서류제출 : 2024. 11. 21.() 9~ 2025. 1. 2.() 18

     

    가구원동의 : 2024. 11. 21.() 9~ 2025. 1. 2.() 18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은 약 8주 내외 소요되므로, 원활한 등록금 납부(등록금 고지서 발급 시 우선감면 등)를 위해서는 2024. 12. 3.() 18시까지 신청 및 가구원동의 완료 권장

    4. 국가장학금 1유형 대상 대학교(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4. 국가장학금 1유형 대상 대학교(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의 대학교 외에는 국가장학금의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대학교 외에는 부실대학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다음의 학교에 재학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이미지와 같은 대학교에서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1) 4년제 대학교

     

    2) 2년제 대학교

    3) 사이버대학교(교육대학, 원격대학 등)

    5. 국가장학금 1유형 성적 기준

    국가장학금은 아무나 수령할 수 없습니다.

    수령액의 기준은 가족의 소득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잘살면 적게받고 못살면 많이 받는 구조이지만

    이 구조는 신고하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국가가 인정하는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믿고 따라야겠죠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 구간별 학자금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6.단락의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에서 더 정확한 학자금 지원구간을 살필 수 있습니다. 

    6.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기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아래 이미지 처럼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또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또한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학자금 지원구간의 산정지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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