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재돌입니다.
정부에서 "제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건강보험료는 증가되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낸 만큼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며 살고있나 의문이 드는데요, 이에 현 정부에서 이러한 불합리함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위해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요약 하겠습니다.
1. 건강바우처 도입_건강보험료의 10% 캐시백!
- 조건 : 분기 내 1회 미만 즉, 한 번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자
- 내용 1. 해당 분기가 속하는 날 기준 전 1년간 납부 한 보험료의 10%를 환급!
- 내용 2. 다만 환급방식의 경우 약국이나 병원에서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voucher*)로의 환급을 추진 중
- 내용 3. 최대 연간 12만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환급이 가능하며, 시범적으로 의료서비스 사용이 적은 만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
- 시범운영 :
*바우처(voucher)란? 특정한 거래 상황에서 현금의 역할을 하는 채권, 물권 'ex) 호텔 바우처 10만원권'
2. 여성건강 지원_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강화
- 가임기 지원 사항
1) 난임 해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완화
* (現) 신선배아 9회․동결배아 7회 → (改) 신선배아․동결배아 통합 20회 지원
2) 다태아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태아수에 따라 임신 ․ 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금액 확대
* (現) 다태아 140만원 → (改) 태아당 100만원(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 월경기 지원 사항
1) 유방암 등 여성 중증질환에 치료효과가 높은 약제 등 급여지원 확대
- 폐경기 지원 사항
1) 골절 고위험군 예방, 관리 및 골다공증 발생 시 환자 부담경감 위한 지원 검토
3.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 및 투잡러 소득요건 강화
1)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
- 기존 피부양자 조건 : 연소득 3,400만원 이하(3,4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등록 불가)
- 현행 피부양자 조건 : 연소득 2,000만원 이하(2,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등록 불가)
→ 정리하자면, 보통 직장인들의 부모님의 경우 소득이 적은 경우 직장인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혜택을 봤지만, 이제는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가 되지 못함에 따라 재산,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지역가입자'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2) 투잡러 직장외 부수입 건강보험료 요건 강화
- 기존엔 직장외 부수입이 연 3,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소득기준이 연 2,000만원으로 내려가게 되는 경우 직장외 부수입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합니다. 이에따라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직장의 직장인이 부수입액수가 2,000만원(월 166.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 내 급여지급부서에서 월급외 부수입이 발생하는 걸 알게될테니 필히 주의하셔야할 사항입니다.
4. 소아 당뇨 관리 및 지원 확대
1) 소아1형 당뇨환자의 당뇨관리기기 및 적정 관리법 교육 상담을 연8회->12회로 확대 추진
2) 인슐린 자동주입기의 환자 본인부담 연 최대 381만원->45만원 경감 추진
5.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한 본인부담 합리화
1) 물리치료 등 필요도 낮은 의료의 과다 이용 방지 -> 자기부담률 상향
2) 외래 진료비의 본인부담 합리화 -> 우리나라 외래이용 OECD평균 3배 상회 -> 합리적 관리 위한 자기부담률 상향
선험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OECD 평균의 3배 수준인 외래이용 횟수*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