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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이란? 자진발급 및 발급거부, 미발급 신고_최대 50만원 포상

by 세재돌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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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직접발급!

 

평소 물건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게 되므로 거래내역을 남길 수 있고 추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관련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엔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물어보지 않는 가맹점도 있고 또 귀찮아서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는 구매자들이 있어 이 경우엔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관련 소득공제혜택 등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소득공제 :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30%)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이란  현금거래내역 증명을 뜻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카드나 핸드폰 번호를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며 해당 현금 결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므로서 현금으로 물건을 계산했단 걸 입증해 줍니다.

 (구매자 비용, 공제 여부 : 비용처리 가능, 항목에 따라서 소득공제, 매입세액공제 가능)

현금영수증직접발급방법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온라인, 어플)을 통해서 자진발급 할 수 있습니다. 

자진 발급하려면 반드시 결제시 영수증이 있어야합니다.(이 부분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아래 이미지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발급이 가능한데요.

 

*발급 절차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https://www.hometax.go.kr"] - [로그인] - [전체메뉴(우측 상단) 클릭]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클릭]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클릭]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클릭] - [승인번호/거래일자/금액 등 조회] - 현금영수증 발급완료!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했다면

 

가맹점에서는 1원이상 구매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습니다(can). 단, 10만원 이상 결제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must) 의무사항입니다. 

 

현금결제 한뒤에 혹시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신고할 수 있고, 자격이 되면 그에 따라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https://www.hometax.go.kr"] - [로그인] - ["전체메뉴"(우측 상단) 클릭] - ["상담 · 불복 · 고충 · 제보 · 기타" 클릭]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란에서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 클릭]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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