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대상과 금액

세재돌 2023. 8. 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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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재돌(세무, 재건축, 재개발 돌이)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이거나 그 물건을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시죠.

오늘은 과연 이주비대출의 대상인지 그리고

대상이라면 어느 정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비 대출이란?

이주 및 철거 후 착공을 거쳐 준공 시까지 조합원들은 구역 외로 이주를 해야 합니다.

이때 구역외로 이주할 자금이 없는 조합원에게 조합에서 알선해주는 대출이 이주비대출입니다.

 

이주비 대출 대상 지역

이주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담대와 거의 비슷하게 규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합원 물건이 위치하는 지역에 따라 

이주비 대출 유무나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히 확인하셔야합니다.

✔️ In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입주권만 보유한 경우와 입주권 및 1주택을 보유한 경우만 이주비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cf. 입주권 및 2주택을 보유한 자는 이주비대출 불가)
   (단.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6개월내 전입 및 6개월 내 다른 주택 처분 必)

✔️  In 비규제지역
   주택 수 제한 없이 이주비대출 가능

✔️  조합원 물건 매수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

 이주비 대출 가액

 이주비 대출은 감정평가액(사업시행인가일 기준) * LTV비율을 곱한 만큼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감정평가액은 실거래가나 시세가 아니므로 예상한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주비 대출 대상

  이주비대출은 오직 분양신청한 조합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 지급 시점

  보통 철거동의, 이전계약 서류를 제출 시 2~30% 지급 후 이주완료 확인 후 잔액 지급

 (정확한 시점 조합확인 필요!)

 

이사비, 주거이전비, 상가영업보상비와는 다른 개념!

 

이상 세재돌이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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